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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대다수 상위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직접판매 방식을 취하는 통신판매업자 일부(티몬, 위메프, 롯데닷컴)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매수수료율 조사대상에 포함했는데요. 하지만 G마켓, 쿠팡,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규모유통법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 홈쇼핑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임차인에게 부당한 반품, 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요.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침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온라인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온라인 시장의 거래구조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입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유통혁명을 이끌어가는 O2O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때문에 O2O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방침이 머지않아 다시 화두로 떠오를 듯한데요. 여러분은 소상공인과 O2O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