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 감성을 더한 소프트웨어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프트박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몇 달, 몇 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출시를 하고 부푼 희망을 안고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내가 출시한 앱과 유사한 기능의 경쟁 앱이 출시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앱 출시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앱에 대한 특허를 내는 일인데요. 앱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출원에 비해서 과정과 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앱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특허출원 전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High Quality & Simple & Easy 앱 개발사 소프트박스가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출원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유형
특허청은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모바일 앱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의 앱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제1유형은 콘텐츠 앱, 제2유형은 커뮤니케이션 앱, 제3유형은 유틸리티 앱입니다. 이 중 2,3 유형의 앱은 알고리즘이 아닌 모바일 기기와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가지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특허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콘텐츠 앱의 경우, 서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저에게 제공하는 창구로서 앱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앱 비즈니스상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허로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죠.
O2O 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서비스 자체를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서비스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수행되던 기능을 모바일 앱으로 옮겨놓은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 앱을 O2O 서비스로 옮긴 것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이죠.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자체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O2O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과 기능에 대한 특허를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글로벌 숙박 공유 O2O인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 1개와 12건의 특허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숙박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기능이 아니라 숙박수요자가 앱에서 숙박시설을 살펴보고 예약까지 마칠 확률을 기반으로 숙박시설들의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적 특징을 특허출원했습니다. 기존 예약 요청의 특성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약 요청에 대해 숙박시설 후보 랭킹을 제시하는 기술에 대해 권리 확보를 시도 중인 것이죠. 이렇듯 O2O 서비스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앱 특허출원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
특허출원이 가능한 유형의 앱이 준비되었다면, 특허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BM(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 특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BM 특허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전자상거래 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되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말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을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업방법이나 이를 구현하는 소프웨어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이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앱 특허와 관련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으며, 특허 출원은 앱 출시 후보다 출시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앱 출시 후 비즈니스 모델 가닥이 분명하게 잡히면 그때 서둘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앱을 론칭하고 사용자 편의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특허심사과정에서 신규성 원칙의 위배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 신규성에 위반되는 행위로 특허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베타버전의 앱을 출시하는 행위
- 광고용 카달로그를 제작/배포하는 행위
- 신문기사와 방송에 소개되는 행위
- 시장성 조사를 위한 테스트 마케팅을 하는 행위
- 엔젤투자자나 벤처투자자에게 사업성에 관해 설명하는 행위
- 창업경진대회 등에 참가해 발표하는 행위
애플리케이션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상 사전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앱 특허출원은 그 과정에서 출원 명세서 작성을 작성할 때 특허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어플 특허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