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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단체의 거센 반발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시원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시간제한 방식의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택시단체의 월급제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승차 공유 플랫폼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의문입니다.
해당 이슈와 같이 국내 O2O 서비스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법적 제재, 기존 전통적인 산업과의 마찰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O2O 비즈니스는 성장하는 추세인데, 언제까지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O2O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및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의 마찰로 인한 국내 O2O 비즈니스 실패 사례
국내에 런칭된 국내외 다양한 O2O 서비스가 기존 오프라인 전통산업 및 정책적 규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거나 중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15년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에어비앤비는 공중위생법 및 농어촌민박업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공유민박업을 불법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한적이나마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정책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운송업, 숙박업 종사자들과 마찰이 일어나 국내 도입 과정에 많은 반대와 투쟁을 치른 사례도 많습니다. O2O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내에서도 O2O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산업분야의 O2O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O2O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없는 상황인지라 관련 정책과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O2O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면 관련 사업분야의 영세업자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영세업자 보호 차원에서 O2O 규제를 강화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는 신산업이 전통 산업을 보호하는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O2O 비즈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인지라 개별 O2O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급자, 중개자가 지켜야 하는 법령들을 창업자가 숙지하고 공부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O2O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의 O2O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2016년,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은 신산업 영역인 O2O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O2O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O2O 시장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인프라 확산 및 모바일 결제 관련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국내 시장은 년 약 조원 년 약 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이자 스타트업들에게 수익성에 대한 압박을 주며, 서비스 혁신보다는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이는 결국 스타트업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나마 수익을 거두며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노동법, 세금 등 기존 제도와의 갈등과 오프라인 산업과의 충돌로 인해 성장에 저해를 겪게 됩니다.
국내 법률 사례
`헤이딜러`는 중고차 판매 어플로 고객이 판매를 원하는 자신의 차를 올리면 딜러가 역경매 하는 방식의 O2O 서비스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을 보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의 형평성과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하자 2016년 1월 5일부로 헤이딜러는 서비스를 잠정 종료하게 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헤이딜러 합법화를 약속하고 2016년 6월 20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헤이딜러는 2016년 2월 25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기존산업과 상생한 사례
기존 산업과의 마찰로 비즈니스를 접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파머 제주`를 통해 제주감귤 농가의 감귤 모바일 유통을 돕고 빅데이터로 소비자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이득을 제공했습니다. 수수료 문제로 오프라인 매장과 많은 갈등을 빚었던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인 `배민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라인 마케팅, 리뷰 관리 등 가게 경영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O2O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법의 취지를 최대한 신산업의 확대에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구분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것이 요망됨
- 합법성 여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궁극적으로는 명시적인 입법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의 안전과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o2o의 특징에 착안한 안전시스템의 확보
- 이익집단의 이익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직업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편익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함
- 오프라인 영역의 전통산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사시 네트워크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여서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할 국가기반산업의 일부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출처: O2O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김희영, 송성룡 / 연구기관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2016.12) ]
O2O의 활성화와 함께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임시직 문제가 있는데요. O2O의 등장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긱 워크(gig work)`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입니다. `긱(Gig)이란 `일시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긱`이라는 단어가 프리랜서를 의미하다가, 최근 O2O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로 해석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노동형태는 대리운전, 배달, 숙박 공유에서부터 변호사, 컨설팅 등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의 긱 노동자는 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O2O를 통해 투잡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O2O에서 제공하는 임시 노동을 주업으로 삼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임금 상승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앱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문제와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긱워크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